‘내 차에 광고 달아 돈 번다!’…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승인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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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22 18:21
‘내 차에 광고 달아 돈 번다!’…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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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23일 산업 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승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이 실증 규제 특례 사업으로 지정됐다. 그간 오픈그룹과 캐쉬풀어스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 수익 분배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신청한 바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기소유 자동차에 본인 사업과 관련된 사항만 광고할 수 있다. 더불어 자동차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활용해 광고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소유한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고 평상시처럼 주행만 해도 부수입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승인된 사업들이 조기에 사업 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정부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개시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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