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1650억원 연체, 벼랑 끝에 섰다
  • 신화섭
  • 좋아요 0
  • 승인 2020.12.21 15:57
쌍용차,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1650억원 연체, 벼랑 끝에 섰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쌍용차 이사회가 2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 2011년 3월 기업회생 절차를 종료한지 9년 10개월 만이다. 

쌍용차는 현재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쌍용차는 이달 15일 대출원금 약 600억원과 이에 따른 이자 6170만원 등 총 600억6100여만원을 연체 중이라고 공시했다. 구체적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300억원, JP모건 200억원, BNP 파리바 100억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쌍용차는 “경영상황 악화로 상환자금이 부족해 연체가 발생했다”면서 “해당 대출 기관과 만기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900억원에 대한 상환일도 오늘(21일) 도래했다. 쌍용차가 900억원을 갚지 못한다면, 당장 내일부터 쌍용차 연체금은 1500억원을 넘게 된다. 여기에 우리은행으로부터 빌린 150억원의 만기도 이달 만료된다.

산업은행은 쌍용차 대출 연장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7월 한 차례 만기 연장을 해준만큼 조건 없는 추가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가 나서서 외국계 은행에 대한 연체금 600억원을 해결해야만 대출 만기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마힌드라는 15일(현지시간) 인도 증권거래소에 “쌍용차가 외국계 금융회사 3곳에 600억원 규모의 대출금 상환 만기일을 넘겼다”면서 “미상환 금액이 발생할 경우 마힌드라가 이를 책임진다”고 공시했다. 이어 “은행에 대출금을 지불하면 마힌드라는 쌍용차의 채권자 입장이 될 것”이라며 “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출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져갈 것”이라고 전했다.

쌍용차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쌍용차 모기업이던 중국 상해기차(상하이자동차)가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기술만 본사로 빼돌려 이른바 ‘먹튀 논란’을 겪은 바 있다. 

한편, 21일 쌍용차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소식이 알려진 직후 쌍용차 주식은 전일대비 20% 가까이 급락했다. 한국거래소는 오후 3시 32분 주권으로 주식 거래를 중단하고, 회생절차와 관련해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