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동승자에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약물 등의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안전을 강화했다.

다만,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상정, 법안 공포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실제 시행 시기는 다소 늦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국회에 대해 비판하는 날 선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는 올해 5월 만 13세 이상이면 원동기면허나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오늘(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 ‘무방비 상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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