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북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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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이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맞아 유흥가 주변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전동킥보드, 이륜차, 자전거 운전자도 포함된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확산됨에 따라 10월 말 기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보다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24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연말연시 늘어나는 술자리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흥가 주변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통경찰 외에도 교통싸이카순찰대, 교통기동대, 지역 경찰 등 가용 최대 인원을 동원해 음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유흥가와 시장, 지하철역 주변 426개 장소에서 매일 야간‧심야시간대(21~01시) 일제 단속을 통해 연말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 제압할 예정이다.

심야시간 일제 단속 외에도 각 경찰서 단위로 이른 아침 숙취 운전 및 주간 음주운전 단속도 불시에 실시한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최초 단속 현장부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입건하는 한편,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 압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재범 방지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근 이용자가 크게 증가한 전동킥보드, 이륜차,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도 불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측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음주단속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하고,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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