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직원,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 항소심도 집행유예
  •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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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20 16:59
현대차 임직원,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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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조 파괴에 관여했던 현대차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남동희)는 19일 현대차 임직원 A씨 등 4명에게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청 대기업 임직원이 하청 노조 활동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저 처벌받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 구동부품개발실 소속이던 이들은 유성기업 노조 운영 상황을 사측으로부터 수시로 보고받았다. 또한, 사측에 친화적인 제 2노조가 설립되자, 유성기업 직원들의 가입을 종용시켰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날짜별 가입 목표치를 할당하고 부하 직원들을 통해 유성기업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노조 무력화 전문 노무법인 측과 만나 관련 회의를 진행한 점도 확인됐다.

앞서 1심에서는 이 같은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및 피고인측은 10년 넘게 겪고 있는 고통에 반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성기업 임직원과 공모해 이번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형량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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