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연쇄화재 막는다”…국토부, 검사기준 강화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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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16 16:55
“전기차 연쇄화재 막는다”…국토부, 검사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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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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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기차 연쇄화재 사태를 막기 위해 검사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17일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 검사 기준 강화 및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불거진 전기차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전기차 운행 안전을 확보하고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검사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는 감전 위험이 높은 충전구만 절연·저항 검사를 하고 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해 고전압 배터리, 모터, 수소연료전지 등 주요 전기 장치에 대해서도 절연 및 작동 상태를 검사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전자장치진단기를 개발해 59곳 검사소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1800여곳 모든 검사소에 이를 보급해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책임자에 대해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해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첨단 자동차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등 전문 역량을 높인다. 이를 위해 일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비책임자에 대한 교육 결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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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전기차 전문 정비시설의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 보유 기준은 모든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기차만 정비하고자 할 때도 매연 측정기, 연료 분사 펌프 시험기, 압력 측정기 등 불필요한 장비도 갖춰야만 했다.

앞으로는 정비업자가 전기자동차만 전문으로 정비하고자 할 경우 정비업등록 시 내연기관 차 정비시설은 갖추지 않아도 돼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기간은 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총 40일이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개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중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전기차 등 첨단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춰 검사·정비제도를 지속적해서 정비해 나가겠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차를 탈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한 검사·정비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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