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택시 상생안 발표…“플랫폼, 대수 제한 없이 기여금 5%”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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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04 14:07
모빌리티-택시 상생안 발표…“플랫폼, 대수 제한 없이 기여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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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진행된 모빌리티 업계 간담회(사진=국토교통부)
지난 3월 진행된 모빌리티 업계 간담회(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모빌리티 정책 권고안을 확정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위원회는 교통·소비자·IT·법제 분야 등 총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은 허가제도 운영 방안, 기여금 산정 방식 등 새롭게 도입되는 운송 플랫폼 사업의 세부 제도화 방안을 비롯해 기존 택시 제도의 개선방안,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제고 방안까지 폭넓게 담고 있다.

허가 기준은 플랫폼, 차량, 차고지, 보험 등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최소 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향후 별도 기준을 통해 새로운 운송 수요 창출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소비자 보호 및 종사자 관리 등을 위한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의 운영 및 시장관리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총 허가 대수를 관리하도록 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별도 허가 대수는 설정되지 않았다. 대신 주요 운행 지역의 운송 수요, 택시 공급 상황 등 외부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필요 시 허가대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플랫폼-택시 간, 플랫폼-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 구도를 조성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시장 안정 기여금’을 반영했다. 플랫폼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존 운송시장과의 상생 의미를 살 수 있도록 기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 횟수 당 800원, 허가 대수 당 월 40만원 중 사업자가 선택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허가 차량이 300대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 비율을 차등화하여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으며, 100대 미만 사업자는 2년간 납부 유예도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향후 규모에 따라 3년 주기로 기여금 수준 및 활용방안 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국토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하헌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들께서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개월 동안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주셨다”면서 “권고안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을 착실히 추진하여 플랫폼과 택시가 상생하면서 국민들의 모빌리티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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