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브러진 전동킥보드’로 골머리 앓는 지자체…이걸 어째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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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07 13:31
‘널브러진 전동킥보드’로 골머리 앓는 지자체…이걸 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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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무질서한 주차로 여기저기서 몸살을 앓고 있다.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친환경적인 측면은 물론, 대중교통과의 연계성도 높아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추세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내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운영 대수는 2018년 150여대에서 2020년 3만5850여대로 급증했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올해 12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됨에 따라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자전거 도로 통행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주차 방법 등 관련 법령이 없어 지자체에서 단속 및 계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9월 말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업계 16곳과 이용질서 확립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해당 MOU에 따르면, 서울시는 ‘주차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기기 방치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 정비와 PM 전용 보험상품 개발에 적극 노력한다.

모빌리티업계는 서울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주차 기준을 안내하고, 기기반납 시 주차상태를 촬영해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고객센터를 운영해 방치 기기에 대한 신고 시 최대 3시간 이내 수거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각 구청도 나섰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 등에 전동 킥보드 주차 구역을 노면 표기하고 공유 전동킥보드 교통질서 정착을 위한 계도에 나섰다.

사진=서초구청
사진=서초구청

지난 2월 서초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올해 6월부터는 관내 자전거 거치대 50개소에 전동킥보드 주차를 허용하고, 횡단보도 진입로 및 소방, 장애인 시설 등 주요·혼잡지역 50곳에 전동킥보드 주차를 금지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또한, 공유 전동킥보드 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및 6개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송파구는 이달부터 전동킥보드의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12개소에 킥보드 주차구역을 설정하고, 킥보드 전용 거치대를 시범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라임코리아(라임), 빔모빌리티코리아(빔), 올룰로(킥고잉), 피유엠피(씽씽) 등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주차 무질서 해결방안, 보호장구 착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외 강남구도 관내 7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동킥보드 주차 질서 확립 및 보행자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협력 체계 마련, 분기별 실무협의회 및 연 2회 교통안전 캠페인 개최,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제도 정비 등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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