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전남지방경찰청)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고흥경찰서)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적재함 불법 장치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다.

앞서 9월 ‘불법 튜닝 판스프링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고, 과적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동의자 수는 불과 2주 만에 4만2000명을 넘어섰다.

일부 화물차의 경우 적재 장치가 옆으로 벌어지거나 짐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판스프링 등을 지지대로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장치가 도로에 떨어질 경우 따라오는 차량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바닥에 떨어진 장치도 차량이 밟고 지나갈 경우 튀어올라 후속 차량의 안전을 위협한다.

화물차에 이러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하여 튜닝 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 및 지자체에 단속 강화를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 안전 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자동차 검사를 통한 해당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검사소에도 협조 요청하였고,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하여 업계 자정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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