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기업 라임이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하여, 만 18세 이상 사용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모터가 작동하지 않으며, 차체 중량이 30kg을 넘지 않는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만 13세를 초과하면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금도 헬멧 등 보호장구 없이 무분별하게 운행되는 전동 킥보드가 앞으로 더욱 위험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라임코리아 측은 이번 결정이 운전미숙 등으로 인해 사고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여론이 높고, 안전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라임의 사업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라임코리아 권기현 대외정책 총괄 이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업계 활성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라임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라임은 앞으로도 디바이스 개발부터 서비스 운영까지 탑승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고려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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