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석, "통행료 할인 없다"…휴게소 음식은 포장만 가능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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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28 09:24
코로나 추석, "통행료 할인 없다"…휴게소 음식은 포장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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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수납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이용객은 추석에도 평상시와 똑같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코로나 확산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하여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하고 명절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등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방역 물품 지원, 영업소 방역 지원 및 감염 예방 시설개선 등 고강도 방역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휴게소의 경우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내 매장 좌석 운영이 전면 금지하고, 테이크아웃 제품만 판매한다. 또한, 휴게소 입구에 안내요원을 배치해 이용객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 및 출입자 관리도 시행한다.

아울러 출입자 명부 작성 시간을 줄이기 위한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방문 고객이 휴게소별로 지정된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그 발신 기록으로 출입 내역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도로공사는 이를 통해 기존 QR코드 체크 방식 출입 기록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도 편리하게 이용할 뿐만 아니라 휴게소 입구의 혼선이나 대기열의 발생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명절 통행료 수납은 도로공사의 수입 증대 목적이 아닌,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라며 “명절 기간 수납한 통행료 수입을 방역 활동에 최대한 활용하고, 남는 수입금은 공익기부를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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