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합법 파업' 가능해졌다…'임단협' 난항 예상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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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27 09:58
한국GM 노조, '합법 파업' 가능해졌다…'임단협'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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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한국GM 노사 간 2020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쟁의 조정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GM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노조는 전체 조합원 7778명 중 6225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하며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다. 

노조는 2020 임단협에서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정기·호봉 승급분 제외), 성과급 통상임금(413만8034원)의 400%+사기진작 격려금 600만원, 조립라인 설비 투자 및 T/C 수당 500% 인상, 생산장려수당 지급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신차종 우선 생산 및 전 조합원 고용 보장 확약, 전기차·친환경차 생산, 핵심 부품 국내 개발 및 생산 및 부평2공장 미래 발전 보장 등도 요구했다.

한편, 지난 21일 진행된 14차 교섭에서 노사는 부평2공장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사측은 신규 차종을 부평1공장에 배정하고, 부평2공장은 현재 생산 중인 차종에 대한 생산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부평2공장의 암울한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GM 노조의 본격적인 파업 여부는 추석 연휴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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