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가 법인계좌 압류사태에서 벗어났다.

24일 광주고등법원은 금호타이어가 공탁금을 내는 조건으로 채권압류 강제집행정지를 최종 승인했다. 공탁금 규모는 약 18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600여명은 앞서 사측을 상대로 정규직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정규직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간 업무가 맞물리며, 사측이 직·간접적인 지휘명령을 내렸고, 업무·휴식·식사 시간 등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점으로 보아 사내 협력업체 운영은 불법 파견이며, 금호타이어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그동안의 임금 차액과 지연 손해금 약 25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달 27일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30일 법원이 금호타이어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가집행을 승인함에 따라 법인계좌 거래가 중단됐었다.

금호타이어는 대외 신뢰도 하락 및 경영 위기를 이유로 노조 측에 압류 해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채권압류에 대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금호타이어 측은 “채권압류가 취소됨에 따라 지난 7월 말 지급하지 못했던 휴가비, 수당 등을 25일 지급할 예정이며, 순차적으로 납품업체 대금과 8월 급여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지회의 채권압류 사태로 고객과 지역민들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 정상적 경영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금호타이어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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