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9년 소송 종결…대법원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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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20 16:51
기아차 통상임금 9년 소송 종결…대법원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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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기아차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사실상 노조가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는 20일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조 요구가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만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사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노조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직원들이 받은 정기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며, 생산직 노동자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토요일 근무가 휴일 근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 측이 주장한 근로 시간 수 일부와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 수당 청구 및 특근수당 추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2심 판결 역시 유지됨에 따라 원고 일부 승소로 재판이 끝났다.

기아차 노사 양측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생산직 근로자 근무시간 중 10~15분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토요일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노조의 청구가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해 9년에 걸쳐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1심 당시에는 조합원 2만7000여명이 참여했지만, 지난해 초 이뤄진 노사 합의로 인해 대부분 취하하고 3000여명만 남았다.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이들에게 지급될 추가 임금은 5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조 측이 처음 청구한 1조926억원이나 2심 재판부가 지급 판결한 4223억원에 비해 상당부분 줄어든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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