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식이법’ 첫 구속 운전자에 징역 2년 구형…무면허·무보험·과속 등 확인
  • 권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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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13 16:10
검찰, ‘민식이법’ 첫 구속 운전자에 징역 2년 구형…무면허·무보험·과속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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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기소된 3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임에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을 몰다 스쿨존에서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범인도피)로 불구속기소된 A씨의 여자친구 B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넌 뒤 동생이 떨어뜨린 공을 줍다가 무단횡단 중 사고가 났다”며 “피해자 측은 외제차를 타는 피고인의 형편이 넉넉하다고 봤는지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 데 선고 전까지 반드시 합의할 테니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안일한 생각으로 피해자와 그 아이의 부모에게 상처를 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A씨가 크게 처벌받을까 걱정돼 범행했다”며 “아무런 전과가 없고 긴밀한 인적 관계에 따라 부득이하게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A씨는 올해 4월 6일 오후 7시경 경기도 김포시 모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MW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차량을 몰고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 신호 위반은 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고 차량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또한 스쿨존 규정 속도(30km/h)를 넘겨 40km/h 이상 속도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올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 구속기소된 사례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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