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자동차 검사소 174곳을 점검한 결과, 20곳에서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지난 6월 2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특별 점검했다. 그간 민간 자동차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기준 검사 합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가 67.7%, 민간 자동차검사소가 82.5%로, 15%포인트 가량 차이가 났다. 이번 특별 점검 대상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종전 합동 점검 시 적발된 업체 등 부실·부정 검사로 의심받은 업체 174곳이다.
특별 점검 결과 20곳에서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한 외관 및 기능검사를 생략한 사례가 9건(45%),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4건(20%),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3건(15%),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례가 3건(15%),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한 사례가 1건(5%)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20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 정지를, 17명의 기술인력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환경부 최종원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검사는 미세먼지·소음 등 국민의 환경권과 차량 안전과도 직결된다”면서 “특별 점검 외에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민간 검사소의 검사 실태를 상시 감시하고, 불법 검사 의심 업체에 대해 수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민간 검사소 부실 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이중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검사원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정기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업체(대표, 검사원)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