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가 회사 운영자금 통장에 대한 압류를 집행함에 따라 대금 결제 및 휴가비 지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27일 사측 운영비 통장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접수했다. 30일 법원에서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임금채권 가집행을 승인함에 따라 법인계좌 거래는 중단됐다.

금호타이어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600여명은 앞서 사측을 상대로 정규직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정규직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간 업무가 맞물리며, 사측이 직·간접적인 지휘 명령을 내렸고, 업무·휴식·식사 시간 등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점으로 보아 사내협력업체 운영은 불법 파견이며, 금호타이어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그동안의 임금 차액과 지연 손해금 약 25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에 반발한 금호타이어는 “하도급법에 따른 적법한 운영”이라며 항소했지만, 비정규직 노조는 1심 판결을 근거로 압류 명령을 신청했다. 금호타이어는 회사 운영비 통장 압류로 인해 협력사 대금 결제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임직원 하계휴가비 및 수당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4월 체결된 금호타이어 단체협약에 따르면, 사측은 근로의욕과 사기 향상을 위해 여름휴가비로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노조 측은 소식지를 통해 “하계휴가비 미지급 통보는 사측 경영진의 무능력, 자질 부족, 수수방관이 부른 예견된 참사”라며 “사측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전하는 한편, 30일 곡성공장 본관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모터그래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