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찍히면 8만원”…스마트폰으로 즉시 단속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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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9 13:25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찍히면 8만원”…스마트폰으로 즉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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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다만, 홍보를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실제 과태료는 8월 3일부터 부과한다. 이외 작년 4월부터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 상단의 ‘5대 불법 주·정차’를 선택한 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위반 유형을 체크한다.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2장 이상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나 도로 위 황색 실선이 나타나야 한다.

행정안전부 김종한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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