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사고·사망자 급증…경찰 집중 단속 선포
  • 권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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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9 10:43
배달 오토바이 사고·사망자 급증…경찰 집중 단속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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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다음달부터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7월부터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서비스가 늘며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급증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6월 22일까지 약 6개월 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6명)보다 약 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7~8월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 주행,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캠코더 암행 단속을 시행하고, 음주운전, 폭주행위 등 위험 운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또한,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에 참가하는 안전보건공단, 배달 애플리케이션 운영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배달 이륜차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앞으로 배달 이륜차가 사고 다발 지역에 접근하면 운전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스마트폰 배달 앱에서 경고 알림을 울리도록 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5월부터 운영 중인 이륜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린다. 추가된 1000명은 이륜차 사망자 비중이 높은 수도권과 광주·전남, 경남, 경북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국토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이륜차 배달 운전자들도 업무가 증가했지만,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교통 법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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