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수첩] 전동킥보드, 알고 타자…법 개정으로 본 개인형 이동장치
  • 권지용
  • 좋아요 0
  • 승인 2020.07.13 09:00
[MG수첩] 전동킥보드, 알고 타자…법 개정으로 본 개인형 이동장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로 이동하기에는 짧고 걷기에는 조금 먼 곳을 갈 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중 전동킥보드는 비교적 쉬운 난이도 덕분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수단이다. 특히 개인 구매자와 더불어 공유 시장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킥고잉과 고고씽 등 국내 기업은 물론, 미국 라임과 싱가포르 빔 등 글로벌 기업까지 대거 진출하고 있다. 여기에 현대차그룹과 GM 등 자동차 업체들도 관련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시장은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다만, 시장이 커지며 관련 사고도 급증하는 추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퍼스널 모빌리티(PM)가 가해 차종으로 분류된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늘어났다. 2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대다수 사용자들은 이용규정 및 교통법규를 어긴 채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동킥보드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을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알아봤다.

# 아무나 탈 수 있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즉, 운전면허나 원동기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기 때문에 이보다 어린 아동 및 청소년이 전동킥보드를 타서도 안된다.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3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정의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며 1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을 정의한다.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제품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분류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이용도 가능하다. 단, 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 안전 법규는?

현행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헬멧)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역시 단속 대상이며, 적발될 경우 벌금 2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분류된 전동킥보드는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물론, 단속 및 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안전을 위해서라면 전동킥보드 탑승 시 헬멧을 포함해 장갑, 손목 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신설된 조항을 통해 전동킥보드 운행 시 동승자 탑승이 금지된다.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대부분의 전동킥보드는 1인용으로 제작되고 있는 만큼 기체당 반드시 한 명만 탑승해야 한다.

# 어디에서 타나?

전동킥보드가 가장 많이 지적받는 부분이다. 그간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차도로만 달려야 했다. 최고 시속 25km로 달리는 전동킥보드가 그보다 훨씬 빠른 자동차들과 함께 달려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오는 12월부터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앞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가장 오른쪽 차선으로 주행해야 한다. 단, 인도로 주행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는 자전거 또한 인도 주행이 금지된다.

#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

지난달 법원은 전동킥보드 사고 관련 재판에서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며 전동킥보드를 자동차로 판단, 선고를 내렸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사회적 평균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이 운행하는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극히 미약했던 것, 그리고 개인이 전동킥보드에 대해 가입할 수 있는 의무보험 상품이 없었던 것 등을 이유로 보았다.

이렇듯 개인이 전동킥보드 보험에 가입하기란 매우 어렵다. 대부분이 전동킥보드 보험 상품을 다루고 있지 않으며,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만이 각각 제휴를 맺은 브랜드 제품에 한해서만 보험상품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공유킥보드는 어떨까. 대부분 공유업체 킥보드는 보험에 가입된 상태이지만, 기기결함이 아닌 사용자 과실로 추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장받기 어렵다. 전동킥보드 사고 대부분이 사용자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만큼 사실상 무보험에 가까운 상태다. 일부 업체가 운행자 과실에도 보험을 통해 보장하고 있지만 그 한도가 약 100만원 수준으로 매우 낮다.

전동킥보드 시장은 공유 업체의 선전과 더불어 새로운 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며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오는 2022년까지 국내 공유 전동 킥보드 대수가 현재 2만대에서 21만여대까지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각 업체들이 안전교육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만큼 안전에 대한 대책 및 교육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