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예정됐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단, 인하 폭은 종전 대비 줄어든다.

정부는 1일 대통령 주재 제 6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자동차 산업 내수 침체 방지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모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70%(5%→1.5%, 100만원 한도) 인하했다. 이에 따라 최대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의 10%)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오는 7월부터는 인하폭이 30%(5%→3.5%)로 줄어든다. 다만, 기존과 달리 100만원 한도는 사라져 고가 차량을 구매할 때 상대적으로 할인율이 적었던 현상이 사라졌다.

앞서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개소세를 30%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개소세 인하를 종료한 지 3개월 만에 코로나19로 인해 다시금 70% 인하하며 1~3월 구매자에 대해 소급 적용하지 않아 일부 논란을 겪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모터그래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