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벤츠코리아 압수수색…인증 서류 확보
  •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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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8 16:14
검찰, 벤츠코리아 압수수색…인증 서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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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장

검찰이 메르세데스-벤츠의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27일부터 28일 오전까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배출가스 인증 관련 서류를 모두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환경부의 불법성 확인 및 고발 조치에 의해 진행됐다. 조작이 확인된 국내 판매 차량은 C클래스와 S클래스, ML클래스, GLC, GLE, GLS 등 총 3만7000여대로, 앞서 2018년 독일 교통부에서 적발된 바 있다.

해당 차량들은 인증시험 때와 달리, 실제 운행 시 오염물질 배출량이 최대 13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분사량이 줄고,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는 현상이다.

환경부는 이달 문제 차량들의 인증을 취소하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게 결함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취했다. 당국이 추정한 과징금 규모는 약 776억원에 달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환경부 조치에 ‘불복’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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