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이달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목포시와 신안군을 연결한 압해대교 일대 총 10.4km 구간에서 ‘e-모빌리티 규제 자유 특구 실증사업’을 실시한다.
실증 장소인 압해대교는 초소형전기차 진입 금지 구간으로, 그동안 초소형전기차는 약 50여km를 돌아가야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실증을 통해 초소형전기차 진입 금지 도로 구간의 주행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초소형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 불편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증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은 마스타전기차 ‘마스타 밴’, 캠시스 ‘쎄보-C’, 쎄미시스코 ‘D2’ 등이다. 전라남도 측은 앞으로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자동차전용도로 실증평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라남도 김종갑 신성장산업과장은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있으나, e-모빌리티 규제 자유 특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이 돼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의 지역혁신 성장에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