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3개월 연장…“코로나19 부담 완화”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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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0 11:35
환경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3개월 연장…“코로나19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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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4년부터 부과되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비용으로 사용된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올해 상반기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 초부터 고지됐다.

납부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 ‘이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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