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유지…“위험 높고 운행 실태 여전”
  •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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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3 18:38
헌재,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유지…“위험 높고 운행 실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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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 운전자 A씨가 2019년 2월 20일 제기한 도로교통법 63조 헌법소원심판청구(2019헌마203)를 12일 헌법재판소가 최종 기각했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2007년 첫 심판청구에 이어 이번이 6번째다.

A씨는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 조항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례와 다르게 볼 사정 변경이 없다며, 현행법의 입법목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기존 판례를 거듭 재확인한 셈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발생 위험성과 중대성에 비춰볼때 이를 금지할 필요성이 크므로 입법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이륜차의 성능(배기량과 출력)이 사륜자동차에 뒤지지 않는 경우에도 그 중대성이 완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구인 주장도 모두 반박했다. 재판부는 선례 변경 필요성에 대해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 변화로 사고결과 중대성에 변화가 있지 않다”며 “운전문화와 일반 국민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 이륜차 등 긴급자동차와의 차별 주장에 대해서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 차량 등 급박한 상황에서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목적을 지닌 본래의 용도를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영진 재판관은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는 사륜자동차와 동등한 주행 성능을 지니고 있다”며 “이륜차의 통행을 위한 관련 제도 확대 노력을 통해 이륜자동차 운전행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이어 “적어도 일정 구간에서는 통행을 허용하는 방법 또는 차로를 분리하거나 제한속도를 달리하는 방법을 통해 일률적인 통행금지가 가진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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