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출신 우버 부사장, 소송 배상금에 파산 신청…‘스타 개발자의 몰락’
  •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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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06 18:00
구글 출신 우버 부사장, 소송 배상금에 파산 신청…‘스타 개발자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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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법 당국이 앤서니 레반도프스키에게 1억7900만 달러(한화 21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명령했다. 그는 구글을 거쳐 우버 부사장까지 지낸 자율주행 전문가이지만, 자율주행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구글과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레반도프스키는 법원 판결 직후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그는 파산 신청서에서 자산은 1억 달러 이하인데 반해, 지급해야 할 부채는 최대 5억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배상금 지급 여력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레반도프스키와 구글 간 법정싸움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구글을 퇴사한 레반도프스키는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OTTO)’를 설립하고, 이를 우버에 매각했다. 구글은 이 과정에서 그가 극비문서 1만4000여개를 빼내어 간 것으로 의심했다.

본격적인 소송전이 시작된 시점은 2018년이다. 이 과정에서 우버가 레반도프스키를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이는 레반도프스키가 스타트업 오토를 설립하기 전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을 키웠다. 회사 간 소송은 양측이 개별 합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구글은 레반도프스키 개인에 추가 소송을 걸었고 법원에서 구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외신들은 레반도프스키가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파산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작년 8월 미국 검찰이 영업 비밀 유출 혐의로 그를 기소했으며, 33건의 관련 소송이 걸려있다는 점도 개인 파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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