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자진 반납 절차가 이제 하루면 끝난다.

경찰청이 2일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절차는 간소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 통지서’와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 통지서’를 받아야만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최종 반납까지 길게는 40일까지 소요됐다.

새롭게 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진술서 작성 절차를 생략했다. 또 ‘사전 통지서’도 본인이 자진 반납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서명·날인만 받으면 된다. 우편으로 발송하던 ‘결정 통지서’도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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