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최대 143만원 감면…“코로나19 여파 내수 침체 방지”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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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8 17:44
승용차 개소세, 최대 143만원 감면…“코로나19 여파 내수 침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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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민생·경제 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 내수 침체 방지를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빼 들었다. 출고일 기준 3월부터 6월까지 모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70%(5%→1.5%, 100만원 한도) 인하한다. 이에 따라 최대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의 10%)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2019년 12월까지 자동차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자동차부품 재고 확충이 긴급한 기업에 자동차 기업 퇴직 인력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자동차 퇴직 인력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시설 투자 자금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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