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합법적 초단기 렌터카”…한 고비 넘겼다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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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9 11:54
법원 “타다, 합법적 초단기 렌터카”…한 고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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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TADA)와 운영사, 그리고 각 회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재판부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쏘카 자회사 겸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 그리고 쏘카 및 타다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타다 승객은 콜택시를 불렀다고 생각할 뿐 11인승 승합차를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타다는 콜택시 영업일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각 법인 및 대표들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용자와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타다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면서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는 이번 판결로 당분간은 불법 유상 운송 논란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다만, 그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국회에는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때,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일 때,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렌터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타다 등 렌터카를 기반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업체들은 개정 규정 공포 후 1년 6개월 이후에는 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다음은 법원 선고 결과에 따른 쏘카와 타다의 공식 입장문 전문이다.

#금일 선고에 따른 쏘카/타다 입장문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주셨습니다.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갑니다.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십시오.

타다는 더 많은 이동 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오롯이 집중하겠습니다.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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