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이재웅 징역 1년 구형…“타다는 콜택시”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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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0 17:50
검찰, 타다 이재웅 징역 1년 구형…“타다는 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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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TADA) 대표와 운영사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에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쏘카 자회사 겸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씩, 그리고 두 법인에 벌금 2000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 승객은 콜택시를 불렀다고 생각할 뿐 11인승 승합차를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타다는 콜택시 영업일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재웅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타다는 1만2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면서 “경제적 효과의 유사성이 아닌 그 서비스의 법적,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한 번 더 살펴봐 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8일 쏘카 이재웅 대표와 쏘카 자회사 겸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 그리고 각 법인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타다 측은 “법적으로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사업은 허용됐다”면서 무죄를 주장 중이며, 검찰은 “타다는 국토부 면허 없이 불법 유상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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