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벌금 260억원 및 관계자 징역 선고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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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07 14:05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벌금 260억원 및 관계자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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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시험 성적서 조작과 허위·과장 광고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기소된 지 3년만에 1심에서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동훈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징역 2년, 인증 부서 책임자였던 윤 모 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실무자 4명도 징역 4~8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008년부터 약 7년간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경유차 10만대 이상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차들은 인증시험 모드에서 질소산화물을 덜 배출하도록 조작된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국내 인증을 통과했다.

또한, 2010년부터는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하고, 인증을 받지 않거나 관련 부품을 변경했음에도 재인증받지 않은 차량을 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검찰은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한 차량을 판매하면서도 친환경차인 것 처럼 광고했다며 허위광고 혐의로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면서 “소비자들이 브랜드의 이미지를 신뢰해 높은 비용을 주고 수입차를 구매했다는 점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정도가 가벼운 점은 유리하게 평가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같이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전 총괄사장과 트레버 힐 전 총괄사장은 기소 이후 출국해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어 검찰이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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