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조현범 대표의 공판이 5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대표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조 대표는 지난달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기록 복사와 검토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혐의와 관련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조현범 대표의 변호인은 “돈을 받은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퉈야 한다”라고 밝혔다.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도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선의였을 뿐 청탁은 없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현범 대표는 납품 업체로부터 매월 수백만원씩 총 6억여원을 챙기고, 계열사로부터 매월 200~300만원씩을 차명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