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전사는 근로자 아닌 프리랜서”…공판 변수 등장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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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04 16:45
“타다 운전사는 근로자 아닌 프리랜서”…공판 변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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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쳐=타다 홍보영상
캡쳐=타다 홍보영상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 지노위)가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판정했다.

서울 지노위는 3일 타다 운전기사 A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규제 신청을 각하하고, 이같은 내용의 판정서를 당사자 및 타다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타다 차고지가 폐쇄되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 지노위는 타다 운전기사가 자신의 근무 장소와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판단했다. 타다 측이 규정하는 이용자와 불필요한 대화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도 프리랜서와 회사 간 업무지침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 지노위의 이번 결정이 오는 10일로 예정된 타다 공판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유상 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타다를 기소한 바 있다. 타다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이나 차량, 대기 지역 등을 관리·감독했기 때문에 렌터카가 아닌 콜택시 영업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타다 운전사 사이에서도 급여나 처우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서울 지노위의 판단을 일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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