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할인부터 보조금 혜택까지 새해 첫 달 챙겨야 할 ‘꿀팁’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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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7 16:45
자동차세 할인부터 보조금 혜택까지 새해 첫 달 챙겨야 할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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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가 밝은지도 어느덧 보름이 흘렀다. 경자년 첫 달부터 챙겨야 할 자동차 혜택을 정리해봤다.

# 자동차세 연납, 10% 할인(2020.1.16~31)

자동차세 1년세액 신고납부서

자동차세 연납은 올 한해 세금을 미리 납부할 경우 최대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에 4차례나 된다(1·3·6·9월). 다만, 1월 연납을 신청해야만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후 연납시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혜택이 줄어든다.

현행 자동차세는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씩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 교육세 30%가 별도로 추가된다. 예를 들자면, 비영업용 2000cc급 국산 중형 가솔린 세단(서울특별시 기준)의 자동차세는 39만9800원(교육세 30% 별도)이다. 1월 연납 시 10%가 할인된 35만9820원을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의 경우 올해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개인의 주소지로 배송된 ‘2020년분 자동차세 1년세액 신고납부서’에 따라 10% 공제된 금액을 바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도로 이사한 경우에도 별도로 환급받거나 새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초에 설 연휴까지 앞둔 만큼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신용카드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카드사별로 3개월 이상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세금도 할인받고 분할 납부도 선택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앱, S택스(서울시) 앱 등에서 진행된다.

#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2020.1.16~31)

유로5·6 기준을 만족시키는 최신 저공해차를 제외한 모든 디젤차량 소유주는 매년 3월과 9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개정에 따라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급 일시 납부 기간이 자동차세 일시 납부 기간과 동일해졌다. 기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기간은 3월로, 자동차세 연납 기간과 달라 일선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일시 납부 시 연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하고, 3월에 일시 납부할 시 약 5%를 감면해준다. 한 번만 연납하면 다음해 1월부터는 10%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단, 연납하지 않을 시 다시 원래대로 연 2회 정기분으로 재고지된다.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납부 및 할부할 수 있다. 

# 전기차 보조금 신청(1월 말~2월 초)

메르세데스-벤츠 EQC

올해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대당 8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00만원 삭감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 상심은 이르다. 지난해 기준 지자체는 최대 2700만원의 일반 승용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했다. 

지자체 보조금은 대체로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각 지자체별 전기차 규모 및 지급 대수, 대상 차종 등이 발표된다. 지난해 서울시 기준 1차 접수는 2월 11일, 2차 접수는 9월 2일 진행됐다. 지자체에 따라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서류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인기 차종은 출고에 최대 5~6개월까지 소요되는 만큼 각 지자체에 구매 보조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빠르게 계약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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