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리콜센터 전면 개편…차량번호로 리콜 여부 확인
  • 권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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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4 14:19
車 리콜센터 전면 개편…차량번호로 리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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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자동차 등록번호와 차대번호로 소비자가 직접 차량 리콜 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5일부터 자동차 결함 및 리콜 정보 기능을 강화한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홈페이지에서는 차량등록번호와 차대번호 등을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다.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국토부에 보고한 분기별 리콜 실적을 토대로 이전 분기까지 리콜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리콜 확인이 어려웠던 렌터카 및 중고차 등도 소비자가 사전에 리콜 조치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존 PC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결함신고 등도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더불어 결함신고와 리콜 현황 통계 기능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제작사 제공자료, 결함신고 등을 통해 수집된 차종·유형·사고별 결함정보를 유기적으로 분석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기에 자동차 결함을 포착할 수 있도록 ‘결함정보 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과장은 “최근 자동차 리콜이 증가세를 보여 자동차 결함 분석·조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결함조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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