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정비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예외적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뗄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단순수리 또는 교통사고로 훼손된 범퍼 교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탈착을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국토부는 번호판 및 봉인 탈 부착이 용이해질 경우 범죄에 취약해질 수 있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봉인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업자에게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뗄 수 있는 권한과 등록번호판을 다시 부착하고 재봉인하는 의무를 함께 부과하고 정비작업 후에는 관리관청에 재봉인 등 작업내용을 전송토록 함으로써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이중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해당 제도개선이 되면 정비업계와 소비자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업계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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