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타II 리콜 지연’ 첫 공판…재판부 “현대기아차 입장 명확히 하라”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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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7 15:09
‘세타II 리콜 지연’ 첫 공판…재판부 “현대기아차 입장 명확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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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양재사옥
현대차그룹 양재사옥

‘세타II 엔진 결함을 알고도 리콜을 고의 지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현대기아차 및 전·현직 임직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 9월 2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피고인 측 기록 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두 차례나 연기되며 17일에서야 속행됐다.

이날 피고측 변호인은 “자동차관리법상 처벌 조항이 명확성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리콜 조항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라는 부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며, 세타II 엔진 결함이 실제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는 “위헌 여부야 피고인 측이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해서 가리면 된다”면서 “사실관계를 다투던지, 인정하던지 입장을 명확하게 하라”고 피고 측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이는 검찰 기소 이후 5개월여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피고측에 대한 질책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위반을 내걸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결함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지체없이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공판은 내년 2월 4일 오후 1시 5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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