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NC, ‘타다 금지법’ 반대 서명 7만8000여건 국회 전달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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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7 11:16
VCNC, ‘타다 금지법’ 반대 서명 7만8000여건 국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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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가 진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반대 서명운동에 이용자 7만7000여명과 타다 드라이버 1500여명이 동참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17일 중 이를 국회에 전달하고, ‘타다 금지법’ 중단 및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이용자 7만7133명과 드라이버 1530명이 참여했다. 타다는 애플리케이션 메인화면 및 사용자들에게 직접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명 동참을 호소했다.

타다 측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서명을 통해 새로운 이동 대안으로서 타다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함께 소비자의 편익이 정치와 규제에 의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고 전해진다. 

VCNC 박재욱 대표는 “타다가 지속적해서 드라이버와 국민 편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한국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의하면 렌터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때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제한됐다. 또한, 주취 및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리운전 용역업체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타다 베이직’ 등 렌터카를 기반으로 하는 운송 서비스는 개정 규정 공포 후 1년 6개월 이후에는 불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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