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노조, 파업 66.2% 찬성…실행 여부 ‘미지수’
  • 신화섭
  • 좋아요 0
  • 승인 2019.12.11 17:11
르노삼성 노조, 파업 66.2% 찬성…실행 여부 ‘미지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르노삼성 부산공장
르노삼성 부산공장

르노삼성 노동조합이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10일 노조는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파업은 66.2% 찬성율로 통과됐지만,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르노삼성 노조는 강경한 집행부에 반하는 일부 조합원의 반발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올해 6월에도 노조 집행부가 전면파업을 선언했지만, 조합원이 파업 대열에서 이탈하며 공장이 계속 운영된 바 있다.

지난달에는 강경 노선에 반대하는 조합원 100여명이 모여 ‘르노삼성차 새미래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새미래 노동조합은 1800여명이 소속된 기업노조, 50명 미만이 소속된 금속노조 산하 노조에 이어 르노삼성 내 세 번째 노동조합이다.

이 같은 ‘노-노 갈등’으로 인해 실제 파업을 실시하는 것은 무리수란 시각도 있다. 파업을 진행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파업 동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 행정소송도 걸려있다.

일반적으로 노사 간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중재안이나 행정지도를 받게 된다. 여기서 노동위가 노사 간 입장차가 너무 크다고 판단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협상 타결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조정 중지’ 처분을 내리고, 노조는 정당한 파업권을 얻게 된다.

하지만 르노삼성 사측은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직접 쟁의 조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노조가 앞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처분을 받아 정당한 파업권을 획득했지만, 이번 사안이 부산공장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내용인 만큼 중노위에서 직접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노조가 행정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쟁의행위를 미룰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곧 회의를 열고 파업 돌입 여부 및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