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처=타다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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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남은 단계는 국회 본회의뿐이다.

6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검토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17명이 지난 10월 제출한 개정안과 무소속 김경진 의원 등 10명이 지난 7월에 제출한 안이 병합되어 국토교통위원회의 대안으로 반영됐다. 국회법 제51조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률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국토위의 대안에 의하면 렌터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때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제한됐다. 또한, 주취 및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리운전 용역업체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타다 등 렌터카를 기반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업체들은 개정 규정 공포 후 1년 6개월 이후에는 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논평문을 통해 “국회 본회의 신속한 통과를 기대한다”면서도 “법 통과 이후에도 타다 측은 앞으로 1년 6개월이나 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합법이라고 우기게 될 것”이라고 타다를 즉시 퇴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쏘카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 여당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할 말을 잃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된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며 “남은 국회의사 일정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이 혁신성장, 국민편익을 고려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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