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법정 공방 시작…타다 “합법적 렌터카” vs 검찰 “불법적 콜택시”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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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2 19:38
타다, 법정 공방 시작…타다 “합법적 렌터카” vs 검찰 “불법적 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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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와 검찰 간 치열한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쏘카 이재웅 대표와 쏘카 자회사 겸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 그리고 각 법인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법적으로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사업은 허용됐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며 “이용자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는 국토부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했다”면서 “타다는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불법 콜택시 영업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타다 이용자는 승객일 뿐 렌터카 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면서 “우버 등도 불법 유상운송으로 결론지어진 만큼 타다 또한 합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에는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타다는 이 조항을 이용해 렌터카를 기반으로 택시 면허 없이 서비스를 제공했다.

다만,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가 단체 관광 시 임차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할 경우 각종 불편이 초래하기 때문에 이용객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인 만큼 타다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불법 영업을 이어왔다는 논란이 있다.

한편, 재판부 측은 양측의 변론 과정에서 기존 렌터카 사업과 타다의 차이점, 기사들의 처우 등을 상세히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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