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리점 “인테리어·직원인사·물량 등 본사 갑질 여전”
  • 권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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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7 16:33
자동차 대리점 “인테리어·직원인사·물량 등 본사 갑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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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리점 가운데 상당수가 직원인사 간섭 등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제약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일부터 30일까지 1만5551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판매 대리점 가운데 28.1%는 공급업체인 완성차 제조사로부터 직원 인사 간섭을, 15.4%는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를 겪었다. 48.7%는 공급업체가 특정한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며 시공업체까지 지정해주는 상황도 경험했다.

자동차부품 대리점의 29.2%는 ‘주문하지 않은 제품 구입을 강요당했다’고 답했다. 강매된 부품은 주로 완성차 제조사의 순정부품(72.7%)이었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 자동차부품 대리점은 ‘영업지역 침해금지(42.1%)’를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계약해지 요건·절차 제한,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다음달 현장에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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