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제도 개편 본격 추진…플랫폼 사업 문턱 낮춘다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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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1 18:16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 본격 추진…플랫폼 사업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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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는 국토부 김경욱 제2차관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는 국토부 김경욱 제2차관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부는 카카오T와 같은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맹사업 면허 기준 완화, 택시 운전 자격취득 절차 일원화 등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웨이고 등 플랫폼을 활용한 가맹사업의 면허 기준 대수를 1/4 수준으로 완화하고, 호출 설비 등 시설기준도 추세에 맞게 합리화한다. 기존 법안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 사업구역 내 전체 택시 운영대수의 8% 이상이거나 4000대 이상 택시 면허를 보유해야만 가맹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 

또한, 택시 운전 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해 정밀검사, 자격시험, 범죄경력조회 등 절차를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약 2주가량이 소요됐던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단축되고, 플랫폼 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요건을 폐지하고, 젊은 택시기사들의 유입을 촉진한다. 단, 운행 안전을 위해 5년 무사고 요건은 유지하고, 교통안전 체험교육도 이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 제도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들의 교통 편익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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