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이륜차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배달 문화 확산으로 인해 이륜차 운행량이 대폭 늘어나고, 그로 인한 사고 역시 급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륜차 가해 사고로 인해 연평균 31명의 보행자가 사망하고 3630명이 부상을 당했다. 해당 기간, 이륜차 탑승자 역시 812명이나 사고로 숨졌다.

그간 이륜차는 무인 단속 시스템이 제한적이고, 2차 교통사고 우려로 인해 적극적인 현장 단속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이륜차 사고가 잦은 곳과 상습 법규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관은 일반 차량에서 고성능 캠코더로 위반 행위를 ‘암행 단속’하고, 난폭운전 등에 대한 기획 수사를 진행한다. 더불어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이륜차 신고 항목을 신설해 공익신고를 개선했다.

적발된 운전자가 배달업체 소속일 경우 경찰관이 직접 업소에 방문해 운전자에게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하고, 상습 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 업주의 경우 부실한 관리·감독 여부를 확인하여 처벌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제159조에 따르면, 종업원의 음주·무면허 운전 및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법인 또는 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이륜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업체와 운전자들의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준법·안전 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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