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칼럼] 상생형 지역 일자리, 여전히 아쉽다
  • 김민석 노무사(노무법인 넥스트)
  • 좋아요 0
  • 승인 2019.11.11 11:06
[김민석칼럼] 상생형 지역 일자리, 여전히 아쉽다
  • 김민석 노무사(노무법인 넥스트) (pr@motorgraph.com)
  • 댓글 0
  • 승인 2019.11.11 11: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초 상생형 지역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 출범식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100대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다양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광주시와 현대차가 자동차 공장 신설법인 투자 협약을 체결하며, 최초 상생형 지역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가 시작됐습니다. 이는 밀양, 대구, 구미, 횡성 등으로 이어지며 현재는 군산형 일자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는 지난해 5월 폐쇄된 한국GM 군산공장 부지와 새만금 일대에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오는 2022년까지 4200억원을 투자해 1900여개 직접고용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1000여개 직접고용 일자리를 만들고, 관련 기업의 간접효과까지 총 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는 만큼, 군산형 일자리는 그 일자리 창출 효과는 한층 더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제도가 노동3권이나 노조법과 조화를 이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해 5월 폐쇄된 한국GM 군산공장 전경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안에 따르면 상생협의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임금관리위원회를 두어 참여기업의 임금 구간과 임금 상승률을 결정합니다. 임금협상은 임금관리위원회에서 설정해준 한도 내에서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임금 범위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의 자율교섭을 방해하고 근로조건 인상폭을 제한하여 단체교섭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이 근로자의 조직력을 통해 개인으로서 획득하기 힘든 근로조건을 보장받고자 하는 권리란 측면에서 근로자들의 단결권까지 동시에 침해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참여기업의 노사분쟁 발생 시 상생협의회 조정안을 5년간 무조건 수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5년간 파업 면제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노동3권의 가장 핵심적인 권리인 단체행동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이면에는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들이 있음에도 정부에서 나서서 최고의 상생협약이라고 극찬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대목입니다.

군산형 일자리 관련 금속노조 성명서

이에 민주노총과 산하 금속노조는 협약안 내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대 노총의 군산지부장들은 지역경기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협약에 참여의지를 밝혔습니다.

최근 ‘일자리 절벽’이라 불릴 정도로 일자리 부족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일자리 부족 문제는 국민의 경제적 활동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각종 예산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가치와 노동3권의 가치는 어느 것이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 부적절하지만 정책 시행 이전에 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각종 권리를 찾아 조화를 이루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