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도심 주행을 제한받게 된다.

서울시가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1월 7일자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최종 공고했다.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운행 제한 지역은 서울 중심인 한양도성 내부 지역이다. 저공해 조치 차량, 장애인, 긴급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5등급 차량이 운행 제한 지역에 진입할 수 없다. 단,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이 유예되며,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거나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운행 제한은 평일뿐 아니라 주말, 공휴일 등을 포함한 매일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되며, 1일 1회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남은 1개월 동안 홍보 및 저공해 조치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위반차량 단속부터 과태료 부과 및 징수까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운영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녹색 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의 모든 준비가 잘 마무리되었다”면서 “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보행·자전거·친환경 교통수단 등 녹색교통 중심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람과 도시가 함께 호흡하고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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