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우디·폭스바겐 친환경 광고는 거짓”…과징금 373억원 확정
  • 신화섭
  • 좋아요 0
  • 승인 2019.10.24 18:04
대법원 “아우디·폭스바겐 친환경 광고는 거짓”…과징금 373억원 확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과장 광고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게 부과된 370억원대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2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코리아, 폭스바겐코리아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2월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조작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광고한 아우디 및 폭스바겐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코리아, 폭스바겐코리아에 시정 명령과 공표 명령을 부과하고,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인 총 373억2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해당 회사의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의 양을 줄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는데도 마치 성능과 친환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광고해 거짓·과장성, 기만성이 인정된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