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美 세타2 엔진 집단소송 합의…417만대 보상
  • 권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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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14 17:17
현대기아차, 美 세타2 엔진 집단소송 합의…417만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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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세타2 GDi 엔진 차량 417만대에 대해 평생 보증을 약속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11일 미국 내 세타2 GDi 엔진 집단소송 고객들과 화해안을 도출하고, 법원에 화해 합의 예비 승인을 신청했다. 합의 대상 차량은 2011년~2019년식 현대차 230만대, 기아차 187만대 등 417만대다.

이번 화해안 합의로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6000억원과 3000억원의 비용을 계상했다. 구체적으로 화해보상금이 460억원과 200억원이며, 품질비용 5400억원, 2800억원이 판매보증충당부채에 반영된다.

현대기아차는 세타2 GDi 엔진을 대상으로 예방 안전 신기술인 엔진 진동감지 시스템(KSDS)을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 차종의 경우 엔진을 평생 보증한다.

세타2 GDi 엔진은 현대기아차가 2008년 자체 개발한 세단 및 SUV의 주력 가솔린 엔진이다. 2011년부터 미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엔진 화재 사고가 발생했고, 엔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미국 166만대, 국내 17만대 등 204만대가 리콜된 바 있다.

이에 미국 소비자들은 법원에 집단 소송을 냈고, 이번에 합의에 이르렀다.

현대기아차는 세타2 GDi 및 터보 버전을 탑재한 국내외 차량에 대한 평생 보증 프로그램도 내놨다. 이미 자기 비용으로 엔진 수리를 한 고객에게는 수리 및 비용을 지급하고 화재로 차량이 손상된 고객에게도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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