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쌍용차, 정비협력사 차별 관행 적발…여직원 근무복 등 평가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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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8 17:32
한국GM·쌍용차, 정비협력사 차별 관행 적발…여직원 근무복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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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비업체에 대한 완성차의 갑질 행위가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들이 정비업체에 일방적인 등급 평가를 매겨 보증수리 공임 단가를 결정하고, 정비업체 규모에 따라 부품 공급 가격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정비업체는 3등급으로 나뉜다. 각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를 토대로 규모·운영 주체·부품 공급방식 등에 따라 직영·협력·법인·정비센터 등으로 정비업체 네트워크를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사들은 자체 평가 기준에 따른 등급에 따라 보증 수리 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보증 수리의 경우 정비업체가 공임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정비업체의 공임을 보전하고 있다. 이 점을 악용해 등급별 공임을 차등 지급했다.

한국GM은 자체 등급을 S등급부터 C등급까지로 나눠 시간당 보증수리 공임을 최대 1만4000원, 정비 네트워크별로는 최대 5000원까지 차이를 뒀다. 쌍용차는 자체 등급을 S등급부터 D등급까지로 나누고, 시간당 공임 차이를 최대 1만1500원, 정비 네트워크별로 최대 4000원까지 구분했다.

문제는 정비업체의 등급을 정하는 평가 기준이 제조사 입맛대로 설정된다는 점이다. 한국GM은 순정부품 구매실적, 제조사 정책요구 수용도 등 본사에 대한 충성도 위주로 평가등급을 산정했다. 쌍용차는 접수처 여직원 근무 여부, 여직원 근무복 상태 등 수리 서비스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항목들을 평가 기준에 넣었다.

또한, 부품 공급 가격도 정비 네트워크 규모에 따라 달라졌다. 한국GM은 규모·운영 주체·부품공급방식 등에 따라 6가지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공급가에 차별을 뒀다. 소비자 판매가격은 소매가에서 10%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조사가 통제하는데, 부품을 소매가로 공급받으면 영세한 지정 정비소의 경우 부품을 팔아도 이윤이 없게 되는 셈이다.

한국GM은 부품공급가 승강제를 정비업체 통제 수단으로도 사용했다. 지정 정비소의 경우 부품 대리점을 통해 소매가로 공급받지만, 자체 평가에서 3회 연속 최상위 등급을 받으면 도매가로 승급해주고, 바로정비센터의 경우 3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소매가로 강등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제조사에서 보증수리공임, 부품공급가 등을 비현실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정비업체는 다른 부분에서 이윤을 남기게 된다”면서 “이 경우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조사와 정비업체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다 보니 전형적인 갑을구조가 발생했다”면서 “정비업체를 가맹점으로 인정해 10년 단위 재계약 등을 맺을 수 있게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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