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국토부 경고에 즉각 해명…“법·제도 아래 목표 달성할 것”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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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8 17:20
타다, 국토부 경고에 즉각 해명…“법·제도 아래 목표 달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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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타다 홍보영상
캡처=타다 홍보영상

타다가 ‘1만대 확장 계획’을 발표한지 하루 만에 한 발 물러섰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어제(7일) 발표는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1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을 전한 것”이라며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한 제도 개선과 기존 사업자들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가 목표로 밝힌 1만대 확대 계획에는 택시와 협력해 진행하는 ‘타다 프리미엄’,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 약자를 지원하는 ‘타다 어시스트’, 지역별 상황에 맞는 가맹 택시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VCNC는 현행 법령에 따라 서비스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 바뀌게 될 법과 제도를 준수하여 사업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VCNC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이유는 국토교통부 때문이다.

앞서 7일 VCNC는 타다 서비스 론칭 1년을 맞아 “오는 2020년까지 운영 차량을 1만대로 늘리고 드라이버를 5만명까지 대폭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지역도 수도권 전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장하겠다”면서 “새로운 시장 창출과 드라이버 및 택시 등 파트너십 확대, AI 데이터 기술 기반의 최적화 등을 성장 발판으로 삼아 전국 서비스를 위한 본격 시동을 걸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국토부는 즉각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바로 몇 시간 후 입장문을 통해 “타다 서비스가 법령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초고령 개인택시를 중심으로 연간 900여대를 감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타다가 사업 규모를 현재의 7배에 달하는 1만대까지 늘리겠다고 기습 발표하자 제동을 건 것이다.

또한, “사회적 대타협 및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1만대 확장 발표는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논란이 되는 타다 서비스의 근거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타다가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운영 중인 만큼 타다가 정부 정책을 거스를 경우 사업 근거가 되는 예외 조항을 없앨 수도 있다는 뜻이다.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도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가 법령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처음 확인했다”면서 환영의 뜻을 표했다.

타다가 앞으로 바뀌게 될 법과 제도를 준수하여 사업에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택시제도 개편방안 후속 조치로 진행 중인 실무기구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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